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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이진한)은 3일 문경시장 예비후보 신모(53) 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문경지역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80여 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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