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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북구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952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에 월정수당 1천632만 원(월 136만 원)을 더해 이처럼 정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