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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청송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연 2천438만 원으로 확정했다.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에 월정수당 연 1천118만 원(월 93만1670원)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한 2천120만 원에 체감물가 인상률 5%와 유급제 시행 취지를 고려한 품위유지비용 10%를 합해 이처럼 정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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