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인터넷 선거법 자료 배부

입력 2006-04-04 09:45:43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 이용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현재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삭제 80건, 주의촉구 5건, 경찰 수사 통보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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