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일부터 28일까지 시 및 구·군 합동으로 무단 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자동차는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덮개를 설치한 행위, 소음기 임의변경, 강철 범퍼(캥거루 범퍼), LPG차량으로 연료장치 변경, 등화장치 색상변경,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이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고발 조치하고,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조치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방치자동차의 폐해·불법자동차 유형·처벌내용 등을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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