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금횡령 6급 공무원 영장

입력 2006-04-04 07:49:26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인쇄업자와 짜고 세금고지서 납품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경북 모 시청 6급 공무원 A(54)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인쇄업자 J(49)씨 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J씨에게 세금고지서 인쇄를 허위로 의뢰, 영수증을 위조한 뒤 납품대금 1천여만원을 공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되돌려받는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중순께 체납세 징수용 네비게이션장비 13대(시가 1천300여만원)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2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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