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으로 8건, 12명에 2천270만 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 중 금품·음식물 제공 신고가 7건, 불법 인쇄물 배부 신고 1건 등이고 개인별 최다 포상금은 650만 원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의 고발·수사의뢰 사례 중 71%(31건 중 24건)가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돈이나 음식물을 통해 표를 사려는 풍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감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 위반에 걸려 50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총 23건, 280명이며 벌금액은 4억3천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