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시효 만료 1주일…"수사는 계속된다"

입력 2006-04-03 10:12:05

대구 성서 개구리소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3월 25일)된 지 3일로 꼭 일주일째. 공소시효가 끝나도 범인 추적을 계속하겠다던 경찰의 수사는 지난 7일간 혹 진전이 있었을까.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이틀 뒤 개구리소년 수사본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범행도구를 알고 있다는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경찰은 곧 기대를 접었다.

제보자가 주장한 '쇠스랑'은 이미 수년 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범행도구.

수사 관계자들은 "쇠스랑, 곡괭이 등 농기구 일체가 범행 도구로 거론됐지만 하나같이 '소년들의 두개골 상처를 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덩치 큰 개의 송곳니도 잊을만하면 범행도구로 다시 제보되곤 했지만 역시 상처자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2002년 유골발견 이후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와룡산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들. 족히 수백 명이 넘는다. 경찰은 수백 건에 이르는 모든 전화 제보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죄스럽지만 경찰이 벌일 수 있는 추가 수사 내용은 없다."며 "이젠 공소시효에서 자유로워진 범인들이나 주변인들의 결정적 제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을 불안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2일로 만료됐으나 범인추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수사본부 측은 밝혀 범인이 발혀질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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