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용품 납품업자들로부터 관행적 금품을 받은 전·현직 조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철망조합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J(61)씨 등 전직 조달청 3∼5급 공무원 3명과 S(45)씨 등 현직 6급 공무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해복구 공사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철망조합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함양군 수해복구 공사 감리단장 K(49)씨와 K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철망조합 전무 Y(5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전현 조달청 공무원 6명은 조달청에 근무하면서 매년 한차례씩 철망조합과 수십억원대 납품계약을 할 때 조합 임직원에게서 단가를 올려주는 대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0만∼100만원씩 모두 14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 등 조달청 공무원들의 수뢰액이 적어 불구속입건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170여개 철망업체로 구성된 철망조합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돌을 넣기 위한 철망을 조달청에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하는데 계약 전, 후에 조달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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