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일부터 시설공사의 물가변동 검토업무 서비스를 모든 시설 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정규모 이상의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사에 한해 이루어졌던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3일부터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모든 시설공사로 확대한다는 것.
시설공사의 물가변동 검토업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물가변동조정율이 3%가 넘는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대상공사 이외에는 발주기관에서 자체 검토해 왔다.
때문에 조달청이 시행하는 물가변동 검토업무는 국가 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 중 기간이 2년 이상, 총사업비가 토목은 500억 원 이상, 건축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국한돼 있었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부터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시작한 뒤 작년 말까지 2천1천56건(공사비 4조8천억 원 규모)을 검토해 예산 4천324억 원(8.8%)를 절감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대상을 조달청이 계약한 모든 공사로 확대할 경우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볼 때 1천921건이 추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천300억 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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