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승객 성폭행 돈 빼앗은 택시기사 영장

입력 2006-04-01 08:27:55

충남 천안경찰서는 1일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구모(26.택시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31일 오전 2시50분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A (30.주부)씨를 마구 때려 기절시킨 뒤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 9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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