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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30일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례를 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에 따르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한 뒤 농작물 생육상태와 현지 출하가격 등을 감안해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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