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파업 및 시위 사태와 관련, "프랑스에선 파업을 해도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기때문에 파업이 잦다"고 비판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조원이 8%에 불과, 노조가입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정부에 대해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파업권이 보장돼 있기때문이라는 것. 프랑스의 노조 지도자들은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 없이 소수 만으로도 파업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다른 동료들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그날 하루를 쉴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파업을 하면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지만 프랑스에서는노조원이건, 비노조원이건 파업에 참여해서 잃는 것은 하루 임금 뿐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프랑스 노조가 이처럼 강력한 파업권을 갖게 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나치와 협력했던 프랑스의 극우세력이 신임을 잃고 공산당이 강력한 힘을 얻으면서 헌법에 파업권을 명확히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이 파업권을 보호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매년 최소한 5주일의 휴가를 즐기고 주당 근로시간을 세계 최저 수준인 35시간으로 못박아 놓을 수 있었다는 것.
특히 프랑스 혁명이라는 낭만적 유산을 갖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이 파업을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로 여기고 있는 점도 파업이 잦은 이유 중 하나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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