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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주민들에게 5천 원짜리 온천 입욕권 160장(80만 원 상당)을 나눠준 혐의로 모 당 경북도당 대표자 김모(70·문경시 가은읍) 씨를 30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경·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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