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가 전혀 없어 국고가 줄줄이 새고 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실직을 당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실제 회사에 다녔는지 제대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바람에 이런 허점을 이용한 사람들의 허위수령이 사례가 많으나 적발이 거의 어려운 실정.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허익환)는 30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구노동청으로부터 91회에 걸쳐 2억 2천8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내 허위자격자들과 절반씩 나눠 가진 김모(60) 씨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04년 4월 실업 급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 오는 조직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76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91회에 걸쳐 2억 2천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경영하던 ㄱ금속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을 속였으며 일부는 ㅅ 산업, ㅅ무역 등 해당 사업장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내용만 확인해도 고용안정센터가 이들이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이런 검증 절차가 없는 상태다.
검찰은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십여 명도 사법 처리키로 했으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회안전망 누수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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