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예정된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초청 만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5부 요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참석자 의전서열도 종전과 달리했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서 국정현안을 설명하거나 오·만찬 행사 때 청와대는 '5부 요인 초청 오찬' '5부 요인 대상 국정설명'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초청 만찬"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올해 초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불참했고, 그 이유가 청와대가 정한 의전서열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측은 당시 청와대가 정한 의전서열에서 헌재소장이 총리보다 후순위로 밀려있자 "의전순서는 헌법질서와 관계가 있다."며 각종 행사의 의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순이어야 하며, 헌재소장의 서열이 총리 뒤에 놓이는 것은 법체계와 국가위상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개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전은 행사진행에 필요한 관례적 절차이기 때문에 의전서열로서 헌법기관 간 비중을 의식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도 "다만 행사진행상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 같은 헌재 측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의전순서를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중앙선관위원장-국무총리 순으로 발표했다.
물론 총리가 공석 중인 상태로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가 총리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의전서열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명숙(韓明淑) 총리 지명자가 총리로 정식 임명된 후 동일한 행사가 있을 때도 이번 의전서열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의전비서실 내에서는 "헌재소장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요인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도 나오고 있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순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 헌법재판소장 순으로 가는 의전서열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도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존재하고, 그밖의 헌법기관을 제4부, 5부라고 부를 수 없는 만큼 관행적으로 '5부 요인'으로 불러왔던 비(非) 법률적 명칭을 사용치 않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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