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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4월 1일부터 포항의 상수원인 진전지를 시작으로 조류예보제를 시행한다.
이는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정부차원(종전)이 아닌 도지사가 경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으로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월 2회 이상의 분석을 통해 주의보-경보-조류대발생 단계로 발령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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