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개인당 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7명이 개인당 50배인 110만원씩, 모두 1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진해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지방선거에 지역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B 씨와 모 단체 부녀회장 C씨, Y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매수행위 또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B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진해시 가주동 모식당에서 C, Y씨가 주선해 부녀회원 18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약성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식비 40만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또 이날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한 부녀회원 17명에 대해서는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개인당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 선거부정감시단이 대거 동원돼 녹음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증거를 확보한 전국 첫 사례"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부녀회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는 공문을 곧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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