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도의원 공천신청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당 공천심사위에 알리지 않아 공천자로 결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피수사 사실을 공천신청시 의무 고지사항으로 해놓고 있다.
특히 도당 공천심사위원이기도 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공천신청자와 국회의원 간 밀약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8일 5·31 지방선거 청도지역 광역의원 공천자로 김모 씨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 10월 모 단체장 재직 당시 군내 한 경로당을 방문,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면서 지방선거 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2일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아왔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3일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면서 이 사실을 당 공천심사위에 알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 씨는 범죄사실, 선거법 위반 등이 있으면 우선 탈락시키는 1차 도덕성 검증과정을 통과한 데 이어 당 공천자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선거법 위반 조사 여부가 지방선거 후 당락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체 결론까지 냈으며, 이 국회의원은 공천심사위 회의에서 이 사실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의 공천경쟁에서 탈락한 한 출마희망자는 "도덕성을 이번 공천의 최대 잣대로 내세운 한나라당이 특정 후보의 '흠'까지 덮어주면서까지 공천을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사실 때문에 공천 신청을 망설였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를 거쳐 향후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천심사위에 서면으로 수사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수사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천신청자와 (수사사실을) 서로 협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공천심사위에서 공식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겐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종규·정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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