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김 모 비서관이 공직자 골프 금지령 사흘 만에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쳐 물의를 빚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일요일인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비서실 워크숍이 끝나기 무섭게 골프장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함께 골프를 친 상대는 바로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현대모비스 홍보 담당 이사란 것이다. 이쯤이면 당연히 의혹의 눈초리를 치켜뜰 수밖에 없다.
먼저 국가청렴위가 공직 사회에 내린 골프 금지령이 청와대는 열외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겨난다. 일반 공무원은 3'1절 골프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부터 '재빨리' 골프장 출입을 멈추고 있는 판인데 청와대 비서관은 '살벌한' 금지령 속에서도 골프를 즐기니 딴 나라 공직자로 보일 뿐이다. 김 비서관은 나중에 비용을 댔고 멤버들은 직무 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크게 보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직접적으로 이권이나 업무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나 기업 입장에서는 청와대 근무 자체만으로도 포괄적이고 상징적 접근 대상이 아니겠는가.
김 비서관은 또 청렴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도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지침을 지켰는지 모르겠다. 모든 공무원이 쳐다보고 있는 청와대부터 이런 식이면 골프 금지령은 또 한번 우습게 됐다. 그러잖아도 골프 금지령이 나오자 공무원 사회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번에도 얼마나 갈까'였다.
여기에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도 어제 골프 금지령은 '국가청렴위의 한건주의'라고 정면 비판했다. 신중한 판단 없이 내린 즉흥적 조치라는 불만인 모양이다. 손발 맞지 않는 국정 시스템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지침 하나에서도 정부 공신력이 웃음거리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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