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수 근로자성 인정돼"…노동3권 보장 권고

입력 2006-03-28 10:08:32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노동 3권을 포함한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키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는 다만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 줄 필요성 등 대학 교수의 직무·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아직 교수노조의 노동3권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수는 헌법, 국제인권기준, 외국사례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로 교수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등 노동조건이 악화돼 그들도 사회적 강자라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형태는 현행 교원노조법과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개정법률안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제는 대학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교수노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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