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성칠 상주지원장)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1 김천시장 선거 출마희망자 최대원(50)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김천지역 중·고교에 본인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을 구형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