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출마희망자 최대원씨 200만원 벌금

입력 2006-03-28 10:25: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성칠 상주지원장)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1 김천시장 선거 출마희망자 최대원(50)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김천지역 중·고교에 본인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을 구형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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