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는 27일 오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근로자 1천 명 이상의 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이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여성고용비율이 60%에 미달한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 1년 뒤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제도.
대구·경북 대상업체는 경북대학교병원 등 21곳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는 27일 오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근로자 1천 명 이상의 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이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여성고용비율이 60%에 미달한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 1년 뒤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제도.
대구·경북 대상업체는 경북대학교병원 등 21곳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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