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본부장 서인석)은 지난해 농업인이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140억 원을 돌려준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4년의 120억 원보다 16.7%나 증가한 것이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파이프와 포장상자, 농업용 PE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포장 상자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자재를 구입한 곳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올해는 파종기와 양수기 등이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로 포함돼 환급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인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