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km 앞 횟집?"…이강철 특보 '사면초가'

입력 2006-03-28 09:37:55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27일 이강철(李康哲) 청와대 정무특보의 청와대 인근 횟집 개업건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이강철 씨는 청와대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횟집을 열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면서 "이는 공무원강령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정무특보직 임명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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