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이후 공직사회에 골프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한 비서관이 지난 휴일 라운딩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이 끝난 직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 비서관은 "골프를 함께 한 일행은 사회생활을 하며 10여 년 이상 친분을 맺어온 친구 2명과 이들을 통해 소개받아 6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대기업 임원 등 3명이며, 이권 및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편한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피는 항상 비용을 동등하게 나눠서 내왔다. 이번 라운딩 직후 계산을 하려고 하자 '계산이 끝났다.' 고 해 내 그린피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8일 우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골프였는지를 파악한 뒤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무관련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관련 지침에 위반될 경우에 한해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심해야 할 때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는 점은 비난은 될 수 있어도 징계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청렴위는 모든 공직자들이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자와 어울려 골프나 도박을 할 수 없도록 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의결,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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