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4월부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월 신고자 중 부적격 신고자에 대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허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양도세 인하를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각 구·군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1월 1천537건, 2월 4천254건이며 이중 지자체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월 17건, 2월 81건 등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1.7% 수준에 그쳐 전국 평균 4%보다 낮아 허위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동산 실거래가의 허위 신고 내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받은 지자체 담당자는 입출금 내역이 명기된 은행통장 등 금융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담당 공무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돼 해당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구·군청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신고 내역을 보면 대구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실거래가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래가 신고에 대비해 지난해 말에 계약을 끝낸 필지가 많아 1, 2월 신고 건수가 적었지만 3월부터는 신고가 다시 늘 것으로 보여 현재 인력으로 부적격 거래에 대해 실사를 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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