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부분적 허용

입력 2006-03-27 09:37:29

휴대전화 보조금이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일정액의 단말기 합법 보조금을 2008년 3월 26일까지 2년사이 한차례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이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조금 혜택 서둘지 마세요"=이통사들은 보조금 액수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으나 최초의 보조금 규모를 다소 낮게 신고한 뒤 경쟁업체들의 약관 내용을 검토, 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 전에 게시해야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일까지만 게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상황에 따라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허용 첫날부터 급하게 혜택을 받기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약관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보조금 액수는 가입기간, 월 사용요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 1인당 1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예방 10대 주의사항=통신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원기준 게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해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위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얻은 수익은 과징금으로 모두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