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의 보수가 6천800만원으로 결정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수 결정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기능'(가중치 50%)과 ' 자치단체 집행부 견제기능'(50%)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수(연 8천149만원)의 43.84%,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평균 연봉(5천990만원)의 50%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더해 연 6천804만원의 보수를 책정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천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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