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5천원권 불량지폐 발행 및 유통 문제와 관련해 경산조폐창장 등 30여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새 5천원권 불량화폐 발행경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불량화폐를 인쇄한 경산조폐창장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서면경고할 계획이다.
김승규 재경부 감사담당관은 "조폐공사가 재경부의 요청을 포함,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직원 30여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한국은행도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대해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문책수준은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지만 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 5천원권 지폐의 위조방지 기능 등의 강화로 작업공정이 늘어나자 조폐공사가 홀로그램 부착여부에 대한 육안검사를 생략했고, 이 과정에서 홀로그램이 붙어있지 않은 화폐전지 일부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잘못 분류돼 불량지폐가 발행·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규 감사담당관은 "불량화폐가 발견되자 조폐공사가 재검사를 실시, 추가로 7장의 불량화폐를 발견했다."면서 "재검사 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유통중인 신권 중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불량지폐는 최대 39장으로 추정되지만 발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신권의 하자에 대한 또다른 의문에 대해 "홀로그램이 아세톤에 의해 훼손된다거나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 잉크가 묻어나오는 문제는 외국 지폐도 마찬가지여서 국내 신권만의 결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홀로그램이 끓는 물에 약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홀로그램 납품계약이나 기계에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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