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3일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당시 기업 인수·합병을 도와준 대가 등으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컨설팅업체 전 대표 김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조조정당시 부실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청탁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게 있는지를 수사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2001년께 1, 2개 업체로부터 정리대상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실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당시 특정 업체의 '알짜기업' 인수를 돕기 위해 경제부처 핵심 간부들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 등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청탁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IMF 사태 이후 정부는 145조 원 가량의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리대상기업을 선정해 국내외에 매각할 당시 우량기업들이 지나치게 싼 값에 팔려나갔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한 후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중이다.
경제부처 고위인사들과 두터운 친분 관계 때문에 '금융권 마당발'로 통해 온 김 씨는 경기도 부천지역 쇼핑몰업자로부터 대출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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