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입력 2006-03-24 10:44:22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이 전면 개편돼 내년부터 저소득층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국고보조율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반면 그동안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받아 왔던 개업의사나 변호사, 대형식당, 예식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해주고 있는 현 제도를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저소득자에게만 국고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분야 작업반은 "현재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보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으로 소득을 감추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꼴"이라며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이 최하위 10%인 제1하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본인 20%, 사용자 50%, 정부가 30%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 다음의 10%인 제2하위층은 지역가입자는 본인 40%, 정부 60%로 하며 직장가입자는 본인 40%, 사용자 50%, 정부 10%로 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중·고소득자 중 지역가입자는 국고지원을 중단,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같이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내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보인부담률이 10~30%포인트 인하돼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보험료의 50%를 일괄적으로 지원받아온 지역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중위권 이상인 계층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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