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 증설을 두고 주민들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산 남천면 주민들은 남천면 하도리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모 회사가 처리시설을 대폭 증설할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경산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의 음식물 폐기물을 대량 반입해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증설이 확정되면 면민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경산시가 혐오시설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는 대구 동구청과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하루 15t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70t 처리용량의 시설증설을 경산시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주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가처분'을 내렸으나 처리업체는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14일 '증설은 적법하며 시는 신고수리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업체의 증설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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