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가 앞으로 행정구역단위에서 광역권역별로 전환된다.
화장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회 혐오시설에 대한 자치단체간 분쟁을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안을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2006-2011년)은 시.군.
구가 아닌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그린벨트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그린벨트가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가공동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교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일반에게 공고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는 수도권(시.군 46곳)과 부산권(8곳), 대구권, 광주권(이상 9곳),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이상 5곳), 대전권(11곳) 등 7개 광역권별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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