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론스타가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론스타는 1천400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전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론스타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론스타가 4조5천억원의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이란 전망이우세한 상황에서 추징금마저 내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조세당국과 법조계,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1천400여억원의 납부를 거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 제기시점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의 국내 입국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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