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일반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입력 2006-03-23 11:13:53

대법원은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법관에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법원 행동강령)안(案)을 마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행동강령에는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금품·향응 금지 등이 명문화돼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기존 '법관윤리강령' 3조 1항에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이 일반 공무원 행동강령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어 새 강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행동강령이 시행되더라도 법관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기존 법관윤리강령이 함께 적용된다. 새 강령은 법원 공무원에게 향응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접대성 골프도 당연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원 행동강령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의결돼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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