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가 횡령한 돈을 돌려줬지만 노조의 비위 행위를 주도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노조의 근로자복지기금 1천만 원을 전용하고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