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2일 여자 관계를 의심, 동거남의 성기를 절단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피해자에게 미리 신경안정제를 먹이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한 정황이 있고 성기 절단으로 유족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모 사찰에서 동거 중이던 승려 노모(43) 씨와 여자문제를 이유로 다투다 신경안정제를 탄 술을 먹고 잠이 든 노 씨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하고 흉기로 복부 등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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