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영화관, 노래방,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자칫 대형재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공포돼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확정된 것.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들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들 건물에 대한 화재위험평가제도를 도입, 화재위험 유발지수가 일정수준보다 높을 경우 최고 사용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 소방본부는 "안전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소방당국이 요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된다."며 "영업주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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