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없어도 수사"

입력 2006-03-23 09:52:30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과사진의 인터넷 유포 행위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앞으론 피해자 고소와 무관하게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실명 및 사진공개와 허위사실의 확대 재생산으로 관련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터넷 명예훼손사건은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던 관행과 달리 피해자 고소 없이도 사건을파악해 수사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61조에 따르면 인터넷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처한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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