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자신과 아내, 어머니 등 5명의 이름으로 5천만 원씩 모두 2억5천만 원을 예금한 김모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자 예금자보호와 관련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본지 21일자 4면)
은행과 농협중앙회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고,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원리금을 합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준다. 반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회원농협(구 단위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이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보호 모두 1인당 5천만 원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예금액 2억5천만 원이 김 씨 가족 개개인의 별도 예금이 아니라, 실제로 김 씨 한 사람의 예금이라는 판단에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씨가 2억5천만 원의 단독 예금주라면 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최고 한도인 5천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지만, 2억5천만 원이 김 씨와 부인, 어머니 박 씨 등이 각각 예치한 것이라면 김 씨 5천만 원, 부인 5천만 원, 어머니 박 씨 5천만 원 씩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급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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