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세금이 더이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시·군·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시가는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공시가격이 시가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의 기초 자료이다.
게다가 서울시내와 경기도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강행해 '동일가격 동일세금'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오피스텔은 분명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사무실용으로 등록돼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 신뢰성 떨어져=각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작업을 지난 17일 마무리하고 내달 6일까지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접수를 거쳐 다음달 28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일부 주택의 경우 작년에 비해 최대 300%까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서울 성동구의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은 5% 수준이나 주택에 따라서는 300%나 오른 곳도 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표준주택은 평균 50.5% 올랐으나 금남면에서는 70%까지 상승했고 일부 주택은 300%의 오름폭을 보였다.
한편으로 일선 지자체들은 개발지역의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깎아주는 사태도 나타나고 있고 시가는 올랐는데도 공시가격은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산세 깎기 강행=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방침이다.
작년 14개 구에서 재산세를 깎아줬던 서울시의 경우 중랑구가 제외된 대신 동대문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가 추가됐고 강남구 역시 늦어도 5월 안에 탄력세율 적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작년 14개 시·군·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경기도의 경우 작년 10월 안산, 올 3월 시흥시가 추가되면서 모두 16개 지자체에서 재산세 인하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수도권 지자체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남용할 경우 교부세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고 현재 상하 50%로 돼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피스텔 탈세 반복=주거용인데도 사무실로 속여 재산세·종부세를 덜 내는 '오피스텔 탈세'는 당국이 눈뜨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눈감아주고 있다고 봐야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 작년에 전국 22만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천여 가구에 불과했다.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적어도 50% 이상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주거용인 곳도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의 탈세가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올해도 이런 사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조만간에 전국의 오피스텔 25만 가구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사무실용인지, 주거용인지를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 불확실하다. 현재도 지자체는 오피스텔을 일일이 확인한 뒤 과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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