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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21일 외박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53.무직)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 이모(53.여) 씨가 운영하는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식당에서 '말을 듣지 않고 외박을 했다'며 각목 등으로식당 집기를 부순 뒤 식당 바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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