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고층 "일조권 침해"…공사금지 가처분

입력 2006-03-21 09:47:46

두산 위브더제니스…법원 청사도 일조권 침해

대구에서 최고층(54층)으로 건설 중인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건물인 두산 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에 대해 인근 건물주들이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을 상대로 법원에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오랫동안 이용해오던 도로를 수성구청이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도 조치했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용도폐지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대구법원 청사 상당 부분도 일조권 침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구법원 남문 입구주변 5개동 건물주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일조피해 감정전문기관 감정 결과, 피해건물과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높이가 178m에 이르는 108동 및 109동이 완공될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할 때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8시간 동안 일조시간은 건물에 따라 최고 2시간 45분에서 최저 9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동지기준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을 기준할 경우 아예 햇빛이 들지 않는 건물이 2동, 많이 드는 건물도 1시간 45분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건물의 경우, 위브더제니스의 완공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천공률 0'의 상태로 변하는 등 조망권 침해도 극심하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담았다.

건물주들은 또 도로용도폐지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청 측이 수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도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건물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법원 남문을 이용, 법원과 검찰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차량들과 불법 주차차량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건축공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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