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30대 구속

입력 2006-03-20 10:58:20

부산 연제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김모(33.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21) 씨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투숙했으나 성관계를 거부하자 유리조각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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