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난전화'…"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입력 2006-03-17 10:02:30

지난 2004년 7월 6일. 미국 위스콘신주(州) 델스역을 출발한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한 승객이 기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화했기 때문.

수색 결과, 폭탄은 없었고 승객들과 기차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다. 허위 신고한 미국 알래스카 출신의 마이클 콘윌은 1만5천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했다.

같은해 4월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 알 카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전화로 혼란을 일으켰던 여성이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크로아티아 출신인 여성은 뒤셀도르프 공항과 프랑크푸르트, 본 공항에 각각 전화를 걸어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때문에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은 6시간 동안 폐쇄됐고 2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마리나는 소동을 벌인 대가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150만 유로(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휘말렸다.

지난 13일 대구지하철 폭발물 관련 신고에 이어 16일 또다시 대구지하철 1호선 역사를 폭파시키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대소동이 재연됐다.

경찰은 13일과 16일 연속 지하철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유모(43·대구 서구) 씨를 경범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혐의 등을 적용, 16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유 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경찰은 유 씨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심각하게 공익을 해치는 허위·장난 전화는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거나 해를 끼친 개인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김종덕 계명대 법경대 교수는 "현재보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 상 적용범위를 넓혀 반드시 처벌된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국 변호사는 "허위신고 사범이라도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거나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면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준호 변호사 역시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야기한 허위신고 경우 공공질서 저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에 해를 끼친 개인을 상대로 반드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혜정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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