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전격 선고…일선법원에 모범 보여

입력 2006-03-17 10:24:22

새만금 소송과 KT&G 주주총회 결의 가처분 사건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한 대법원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하고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법원행정처가 적극 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선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선법원에 제도 취지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일선법원의 중요사건을 회람함으로써 일선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은 중요사건이 발견되면 직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대전고법), 강원대와 삼척대 간의 대학통합 무효확인 소송(춘천지법) 등 10여건 만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돼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초부터 예규를 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한 점에 비춰보면 제도가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대법원이 16일 선고한 새만금 소송의 경우 상고가 접수된 지 50여일만에 2만여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합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기 위해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에게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등 적극 지원이 이뤄졌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재판에 적용돼야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가 400여건, 고법 민사 재판부는 250여건의 사건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사건을 제 때처리할 수 있다는 전례를 대법원이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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