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시행

입력 2006-03-17 10:38:14

서구청은 16일부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처리기한이 2일 이상 30일 이내인 민원 중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면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누적점수를 산정, 연말에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 구청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분기별 상위 8명을 선발, 구청이 운영하는 콘도 사용권을 우선배정하는 등 복지후생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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