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 볼 권리 어떻게 보장할까

입력 2006-03-17 08:25:54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지상파TV에서 중계되지 않으면서 보편적 접근권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이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문화 행사 등의 중계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권리.

국내에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사가 IB스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이어 월드컵·올림픽 축구 아시아 예선, 국내 프로농구 등의 중계권을 잇따라 확보하면서부터 제기됐다.

이 논란에 따라 지난해 10월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각각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언론재단과 손봉숙 의원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스포츠, 시청자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는 영국와 독일, 호주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사례를 들면서 "보편적 접근권은 방송사의 권리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해룡 교수는 보편적 접근권의 국내 적용방안으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중계를 우선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사의 범위와 관련 ▲지상파TV ▲지상파TV+케이블 스포츠방송(기본료 수신이 조건) ▲지상파+모든 케이블·위성의 스포츠채널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현재 제기되는 논쟁 중 하나는 케이블 채널 중 기본형 채널도 우선방송사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케이블이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커버리지 범위를 90% 수준으로 하고 있어 국가적 특수성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DMB와 TV포털, 케이블 등 다양한 중계 시청 접점이 가능한 우리의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범위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보편적 접근권의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 외에도 문화 이벤트 등 국가적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스포츠 중계가 시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리스트에 포함돼서는 안되고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나 국민 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편적 접근권의 도입은 단순히 중계료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유료방송의 독점을 막는 장치이며 지상파에 특권을 주는 것보다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면서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책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제를 맡은 손봉숙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보편적 접근권'에 관한 법안의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적 내용인 보편적 접근권이 시청자 권리의 일환임을 반영하는 개념 정의와 시청자 권익보호의 조항으로 보편적 접근권 보장, 보편적 접근권 보장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보편적 접근권 보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 중계권의 독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더욱 혼란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전헌 KBS 스포츠 취재부 차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권료가 16년 만에 23배로 뛰었고 우리나라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해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IB스포츠가 깼다"며 "보편적 접근권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구동회 IB스포츠 홍보이사는 "보편적 접근권이 시청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미국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보편적 접근권 보장위원회 도입에 찬성하며 방송사와 시청자뿐 아니라 스포츠마케팅사도 참여시키는 영국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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