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불법선거개입 행위의 사전 차단과 각종 불·탈법 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광역 및 기초 자치지단체장 전환기 행정 누수현상 발생 방지를 위해 6월말까지 지역별 전담 기동 직무 감찰팀을 구성, 공무원들의 업무 해이 등에 대한 지속 감찰에 나선다.
지방선거 출마선언 표명 및 예비후보자 등록·활동기간인 4월말까지를 1단계로, 법정선거 기간 및 단체장 교체시기인 6월말까지를 2단계로 해 실시하는 감찰·단속에서는 지역별 전담제를 도입,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선거 전후 특례적 행정처분 등 직무해태 및 공직비리 △특정인(후보자)을 위한 직능단체 등 인적정보 유출 △행정정보 유출 및 선거기획서 작성 등 후보자지원 활동 △선심성 사업 착수 △업적홍보성 행사 예산집행 △공무원 단체(직협 및 노조)의 정치 관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방치 및 민원처리 소극 처리 △주민숙원사업 분할 발주로 특정인과 수의계약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등 예산 낭비 △이·통장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주민동의 없이 교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산불예방, 주민불편사항 및 현안사업 등에 소홀하는 행위 등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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